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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8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05』 피고인은 2010. 7. 12.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노조 총무로 일하던

C 공장 D 노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수금이 되는대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자금을 수금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노조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정도로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7. 13.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6901』

1. 업무상 횡령

가. 별지 피해자 명단 기재 총 21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D 노동조합 F 지부 내 C 공장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위 공장 소속 조합원들인 별지 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은 총 21명의 피해자들이 화주의 화물을 상 ㆍ 하차해 주고 받아야 할 노임을 화주로부터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다가 매월 말경 피해자들이 실제 일한 일수에 따라 계산된 노임 총액을 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 인은 위 노임 명목의 돈을 C 공장의 총 반장인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농협 계좌 (I), 수협 계좌 (J) 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K) 로 각각 입금 받아 각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사채 이자 및 채무 변제에 돈이 필요하자 위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9. 1. 13. 경 위 C 공장 인근 농협 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9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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