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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31 2019고단6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2019. 2.경까지 충남 홍성군 B아파트의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충남 홍성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비를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C은행 계좌(D)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E)로 160만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1회에 걸쳐 위 아파트 관리비 합계 250,721,180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확인)

1. 계좌이체내역, 각 C은행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및 피해금액의 합계액, 범행 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고, 이 사건 수사 시작 무렵 및 이후 상당한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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