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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2고단345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의 자금관리, 영업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E의 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는 2011. 4. 13.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위 토지 매입 및 법인 운영자금 명목으로 G로부터 5억 5,631만 원을 투자받아 E와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공동명의의 계좌인 국민은행 I 계좌에 보관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E를 위해 보관 중인 위 투자금 중 1,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H 대표인 J가 위와 같은 명목의 자금출금에 반대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의 자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되자, 토지매도인 K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곧바로 K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아 피고인 B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4. 13.경 K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8,0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K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L 계좌로 1,63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E가 M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E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M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M으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4. 18.경 M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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