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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23:10경 서울 동작구 남성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일행과 함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숙대입구로 가던 중,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삼각지역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 차 세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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