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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7. 12:30경 부산 북구 만덕2동 소재 만덕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북구 만덕3동 GS편의점으로 가던 중 “당신 내 마누라와 관계있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핸들을 잡고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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