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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4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07:15경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소재 가산초등학교로 가던 중 서울 금천구 E에 이르러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지리를 잘 모르자 화가 나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한 후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경미한 점, 오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금주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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