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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00: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창동 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방학동으로 가던 중 갑자기 “왜 이 길로 가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지갑을 든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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