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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정1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9: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시속 60km 속도로 능곡지하차도를 지날 때 쯤 피해자에게 “가라뫼 가는데 왜 돌아가냐”라고 하며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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