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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1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16:1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넌 뭐야 이 개새끼야, 씹팔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이 좆같은 새끼야, 나는 눈깔 병신 장애인이야.

”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착용하던 안경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하여 그곳을 출입하던 손님들이 그러한 소란을 보고 위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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