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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4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7. 23:1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교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승용차 조수석 측 범퍼를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흠집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8. 01:50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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