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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4.20 2016고단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6. 21:0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맥주 등을 구입하고 카드로 계산하면서 그 내역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E에게 “ 씨발 년 아 개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구입한 플라스틱 맥주병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6. 21:16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영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35 세 )에게 “ 개새끼야 근무 태도가 뭐냐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 물품 구매 영수증, 피해자 G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등( 증거 목록 순번 2, 4) 내사보고( 피의자의 매형 H 진술 청취 건), 내사보고( 피해자 G 상해 진단서 및 근무 일지 첨부 관련)( 증거 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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