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흥분하다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5. 8. 13. 16: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고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CTV CD(증거기록 제2권 제40쪽)의 재생 결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