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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5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는 F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고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와 엉겨붙어 있는데 F가 말려서 싸움이 끝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40쪽). (나) 목격자 F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말렸더니 서로 식식거리다가 조용하길래 자리로 돌아와 있었는데, 다시 싸우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누운 채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에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2쪽),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두 번째로 몸싸움을 할 당시에 서로 구르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공판기록 제48, 49쪽). (다) 이 사건 직후 발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9, 10쪽)에는 피해자의 병명으로 ‘경추부 염좌, 타박상’이, 증상으로 ‘목의 통증, 목의 동통압통’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피고인과 목격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들어맞는다.

(2) F는 피해자의 뺌을 몇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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