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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노3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령인데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감기약을 먹어 사리분별력이 저하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준 것이지 일부러 다른 번호를 적어준 것이 아니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택시에서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오른발이 타이어에 끼여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함에도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발을 주물러 보라고만 했을 뿐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택시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발에 이상이 있으면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하면서 ‘E’라고 기재한 쪽지를 건네주고는 그대로 운전해 간 점,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는 ‘F’인 점, 피고인은 착오로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적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번호를 1년여 동안 사용하였고, 쪽지에도 명확하게 ‘E’이라고 기재하였으며(증거기록 제40쪽), 경험칙상 위 휴대전화번호 사이에 착오를 일으킬만한 정도의 유사점을 찾을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및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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