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04:2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순찰차에 손을 들이밀면서 욕설을 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거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나,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