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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7고단1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3:30 경 대구 달성군 C 302호 앞에서 ‘ 아들이 칼을 들고 설친다’ 는 피고인 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 씨 발 놈들 아 왜 왔노, 신고 누가 했어

오늘 한번 해보자 "라고 욕을 하면서 윗옷을 벗어던져 몸의 문신을 보여주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조끼를 붙잡아 흔들고, 가슴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음주,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2개월 여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단주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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