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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632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56,045,919원 및 위 각 금원 중 각 20,379,61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상속포기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망 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3. 12. 19. 울산지방법원 2013느단1244호로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C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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