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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06 2018가단66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8. 7. 2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7. 25.경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D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나. D은 1999. 11.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처 E, 자녀들인 F, G, H, I는 망 D의 사망이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9. 12. 22. 상속포기 신고수리 결정을 하였다.

다. 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D의 사망 당시 F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D을 상속하였고,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9(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2008. 7. 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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