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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6나765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2015. 3. 24.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G의 자식들로서 각 상속지분 1/3씩을 상속한 상속인들이다.

나. 1) 망 H은 2014. 11. 14.경 사망하였다. 망 H은 I과 1975. 2. 24. 혼인하였다가 2005. 6. 15. 이혼하였고, 2006. 8. 11. 제1심 공동피고였던 J과 혼인하였다. 망 H은 I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으로 망 K, 피고 D를 두었다. 2) 망 K은 L과 1997. 4. 24. 혼인하였다가 2004. 6. 23. 이혼하였다.

망 K은 L과 사이에 낳은 자식으로 원고 E, F을 두었다.

망 K은 2011. 1. 4.경 사망하였다.

3) 결과적으로 망 H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J, 자식인 피고 D와 대습상속인인 원고 E, F이 있고, 그 상속지분은 J이 3/7, 피고 D가 2/7, 원고 E, F이 각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G은 망 H에게 2012. 12. 27. 1,5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3. 5. 15. 500만 원을 변제기 2013. 8.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 합계 2,000만 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비율로 계산한 6,666,666원(= 2,000만 원 × 1/3)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심 공동피고 J 2,857,142원(= 6,666,666원 × 3/7), 피고 D 1,904,761원(= 6,666,666원 × 2/7), 피고 E, 피고 F 각 952,381원(= 6,666,666원 × 1/7)]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쟁점의 정리 망 G이 망 H에게 2012. 12. 27. 1,5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2가, 망 G이 망 H에게 2013. 5. 15. 500만 원을 변제기 2013. 8.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1이 제출되었다.

피고들은 위 갑 제1호증의 1, 2에 날인된 인영이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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