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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37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4, 12, 1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토지 일대 33,593㎡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0. 8.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0. 8. 13.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 12. 7.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4.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4. 6. 12. 고시되었다.

원고는 2014. 9.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4. 10. 1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는 2014. 10. 23. 고시되었다.

원고는 위 2014. 9. 1.자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주 및 신탁등기 이행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조합원 이주 및 신탁등기, 명도소송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에 위임한다’고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2014. 10. 1. 원고의 대의원회의에서 ‘이주기간을 2014. 10. 27.부터 4개월로 한다’고 의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1. 5. ‘이주기간은 2014. 11. 20.부터 2015. 3. 19.까지, 신탁등기신청기간은 2014. 11. 10.부터 2014. 11. 12.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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