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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1017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선정자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인정사실

재건축사업 진행경과 원고는 서울 송파구 F 일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이 사건 사업의 주요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일 자 내 용 비 고 2003. 5. 24. 원고의 창립총회 개최 및 재건축결의 (이하 ‘제1차 재건축결의’라고 한다) 2003. 6. 12. 조합설립인가 2003. 7. 15. 조합설립등기 경료 2004. 6. 26. 원고의 정기총회 개최, 재차 재건축결의 (이하 ‘제2차 재건축결의’라고 한다) 2008. 4. 1. 사업시행계획인가 2013. 12. 26.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2014. 2. 28. 분양신청 및 평형변경신청 공고 (이와 관련한 분양절차를 이하 ‘이 사건 분양절차’라고 한다) 2014. 3. 10. ~ 2014. 4. 30. 분양신청 및 평형변경신청 기간 2014. 12. 9. 원고의 정기총회 개최, 관리처분계획 승인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인가 2015. 1. 29.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지위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상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이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은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상가의 일부(이하 위 상가를 ‘이 사건 상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상가 1층’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상가 2층’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상가 3층’으로 각각 지칭하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상가 제112호’라고 한다)이다.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피고들 각 210.12/8,358,153.3 지분, 선정자 D 318.42/8,358,153.3 지분, 선정자 E 316.8/8,358,153.3 지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상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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