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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1499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1,077,116원, 선정자 C에게 14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조합은 서울 강서구 D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2002. 7. 24.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18조 제2항,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03. 7. 28. 설립등기를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및 선정자 C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나. 1) 피고 조합은 2009. 5. 6.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09. 5. 3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동산의 신탁에 동의하고, 조합원 이주기간은 4개월로 하되, 이주개시일의 결정은 대의원회의에 위임한다’고 의결하였고, 피고 조합 대의원회의는 2009. 6. 11. ‘이주기간은 2009. 6.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로 한다’고 의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09. 6. 12. 신탁등기 서류 접수 및 이주 기간을 2009. 6.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로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으며, 2009. 10. 6. 그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 번 2009. 11. 6.까지 신탁등기 서류를 접수하고 이주할 것을 통지하였다.

3 피고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2009. 7. 4. 무렵 분양신청기간을 2009. 7. 15.부터 같은 해

9. 12.까지로 정하여 공고하고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통지한 다음 위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2010. 1. 4.경 ‘잔여 부분에 관하여’ 다시 기간을 2010. 1. 1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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