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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71919 판결
사해행위 추인에 대해 매수자의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나3426 (2007.09.03)

제목

사해행위 추인에 대해 매수자의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

요지

피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대물변제 받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피고들의 입증을 통하여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법상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8나3426 (2008.09.0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윤○희와 소외 김○택 사이에 2007.1.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윤○희는 소외 김○택에게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7.1.31. 접수 제18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2,3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택과 소외 김○택 사이에 2007.1.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길은 소외 김○택에게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7.1.31. 접수 제18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보령세무서장은 소외 김○택이 면세 휘발유를 공급받아 부정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김○택에 대하여 2003.1.부터 2006.6.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합계 금 72,758,470원을 납기일 2007.3.31.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한편 김○택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을 2007.1.19.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고 윤○희에게 매도하고 2007.1.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2,3번 부동산을 2007.1.24. 친동생인 피고 김○택에게 매도하고 2007.1.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별지 목록 기재 4번 부동산을 2007.1.25. 친동생인 김○길에게 매도하고 2007.1.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김○택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교통세의 경우 휘발유와 같은 과세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채무자 김○택에 대한 조세채권은 김○택의 위 부동산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김○택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동생 또는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고 그로 인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진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채무자 김○택의 조세채무 부담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모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거나 시가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초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인 김○택의 사해의 의사는 추인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1.4.24. 선고 2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대물변제 받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피고들의 입증을 통하여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법상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인바, 피고들의 입증으로는 피고들이 각 부동산을 양수 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과 소외 김○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김○택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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