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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6.18.선고 2014가합55274 판결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사건

2014가합55274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소

담당변호사 박혜원 , 조영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형준

피고

주식회사 ○○○○

남양주시

공동대표이사 이○○ ,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황서웅 , 서명수

변론종결

2015 . 5 . 28 .

판결선고

2015 . 6 . 18 .

주문

1 .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XX , XXX동 XXX호 ( ○○동 , ○○마을 ○단지아파트 ) 의 임차권을 양도함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

2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XX , XXX동 XXX호 ( ○○동 , ○○마을○단지아파트 ) 의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전제된 사실관계

가 . 피고는 2006 . 2 . 28 . 구 주택법 ( 2006 . 5 . 24 .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에 따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판교택지 개발지구내 AO - O 블록 21 , 437㎡ 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 위 토지 지상에 ○○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건축하였다 .

나 . 원고는 2006 . 5 . 17 . 피고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 XXX동 ( 이후 XXX동으로 변경 ) XXX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에 관하여 보증금 215 , 687 , 000원 , 차임 월 494 , 000원 , 임대차기간은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 대차계약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임대 조건을 신고하였다 .

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4 . 8 . 경 현재 의 주소지로 이사하여 가족들과 함께 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

라 . 원고는 2014 . 3 . 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 , 5 , 6호증 , 을 1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3 .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 원고 ,

원고는 근무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주택법령상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 쟁점 1 ) .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 쟁점 2 ) . 원고가 임차권을 양도할 때 양수인이 특정될 필요는 없으므로 , 양수인이 특정되지 않 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임차권양도에 관한 동의를 청구한다 ( 쟁점 3 , 주위적 청구 ) , 만일 원고가 임차권을 양도할 때 양수인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면 , 원고는 양수인을 직접 선 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양수인을 B로 선정하여 임차권양도에 관한 동의를 구한다 ( 쟁점 4 , 예비적 청구 ) , B가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는 피고에게 있고 , 피고에 의 하여 B가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B에 대한 임차권양도에 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다 ( 쟁점 5 , 예비적 청구 ) .

나 . 피고 ,

원고는 임대주택법령상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 쟁점 1 ) , 설령 원고가 임대주택법령상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 당하더라도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상 원고는 임대차 게약을 합의해지할 수 있을 뿐 임차권을 양도할 수는 없다 ( 쟁점 2 ) . 설령 원고가 임차 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로서 양수인이 특정되어야 한다 . 양수인이 특 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가 임차권양도에 관하여 동의할 의무가 없다 ( 쟁점 3 , 주 위적 청구 ) . 원고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양수인을 직접 선정할 수는 없다 ( 쟁점 4 , 예비적 청구 ) , 설령 원고가 양수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 고가 양수인으로 선정한 B가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는 원고에게 있다 . 그 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서 B가 무주택자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B에 대한 임차권양도에 관하여 동의할 의무가 없다 ( 쟁점 5 , 예비적 청구 ) .

4 . 쟁점 및 판단

가 . 원고가 임대주택법령상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 쟁점 1 )

임대주택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 임차인이 임대사업 자에게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특별 한 문제가 없는 이상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국민의 주 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 면 ,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동의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 요가 있다 .

임대주택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은 예외적으로 임 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 임 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여 임대 조건을 신고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 1 ) 근무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 2 ) 현재 거주하는 시 · 군 · 구 ( 자치구만 해당한다 ) 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 · 군 · 구로 주거를 이 전할 것 , 3 )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 (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 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 」 를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2006 . 5 . 17 .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곳에서 거주한 사실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을 10년으로 하여 임대 조건을 신고한 사실은 전제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 갑 3 , 4 , 13 내지 1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이 사건 아파 트에서 거주하던 중 2014 . 8 . 5 . 경 ○○○에서 근무하게 된 남편을 따라 자녀들과 함께 그 주거를 ○○시 소재 아파트로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위에서 규정한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 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나 .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수 있음에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 쟁점 2 )

1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을 반환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음에도 , 원고는 임차권 양수인으로부터 소위 프리미엄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를 거부한 채 임차권의 양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것 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동의할 의무가 없다 .

2 )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 그러나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취 지 , 문언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는 임대차계약 을 합의해지하지 않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임대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 제1조 ) , '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 다 ' 고 정하고 있으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 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고 정하고 있으므로 ,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임대주택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제3항 등은 , 임대주택 임 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일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 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고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며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권유하는 등 합의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임차권 양도나 그에 관한 동의의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

③ 원고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근무 등 예외적인 사정이 발 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피고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 으므로 ,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여 이를 임대주택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다 . 원고가 임차권 양수인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 쟁점 3 )

1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면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 라고 규정 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은 예외사유에 관한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은 ' 제출한 증명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 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어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임대주택법 제20조 , 제42조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임대조 건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 벌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 더욱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공공건설임 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소 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임대주택법령에서는 임차권의 양도 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 무주택 세대주 ' 를 명시하고 있고 , 공공건설임 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피고에게는 임차권 양수인이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미리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2 ) 이러한 관계법령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 대사업자에게 불특정 제3자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에 아무런 제한 없이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 그렇다면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에 동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임차인이 임대사 업자인 피고에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임차권을 특정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요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에게 임차권 양수인을 특정할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

라 . 원고가 임차권 양수인을 선정할 수 있는지 ( 쟁점 4 )

1 ) 피고의 주장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임차권의 양수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권의 양수인을 선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2 ) 판단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 , 문언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는 임차권을 양도할 때 양수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

① 일반적인 임차권 양도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양수인을 선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볼 이유를 찾기 어렵다 .

임대주택법령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 하에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을 뿐 , 그 양수인의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 택의 경우 임차권의 양수인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임의로 선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양수인 선정권을 제한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마 . 임차권 양수인인 B가 무주택자인지에 관한 확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 쟁점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 , 문언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임차권 양수인인 B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임대사업자인 피고 에게 있고 ,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권양도에 관한 동의를 구할 때 양수인이 무주택자인 지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 임차권 양도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 고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을 뿐 ,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때 양수인이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는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 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 제21조의2 제1항은 ' 사업주체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 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는 취지 로 규정하고 있다 .

③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 양수인이 무주택자인지에 관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주택법령에서는 임차인에게 양수인 이 무주택자인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

바 .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임대주택법령상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 쟁 점 1 ) ,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수 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 ( 쟁점 2 ) . 그런데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차인인 원고는 임차권 양수인을 특정하여 피 고에게 임차권양도에 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쟁점 3 ) . 원고에게 임차권 양수인을 특정할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2 )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임차권 양수인을 선정할 수 있다 ( 쟁점 4 ) . 임차권 양수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다 . 피고는 양수인이 무주택자라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차 권양도에 관하여 동의하여야 하고 , 양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쟁점 5 ) . 원고가 임차권 양수인으로 선정한 B가 무주택자가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 도함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수

판사 장영채

판사 김동희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 · 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임대주택 " 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

2 . " 건설임대주택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 그 종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나 . 「 주택법 」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 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임대주택의 건설 ·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 주택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을 적용한다 .

제16조 (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 ( 이하 " 임대의무기간 " 이라 한다 ) 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

1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 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부터 50년

2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 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 2 .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19조 (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 매매 , 증여 ,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 든 행위를 포함하되 ,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 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 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있다 .

제20조 (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

①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 선정 방법 , 임대보증금 ,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 벌칙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체 한다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나 금품을 받은 자

1 5 .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 한 자

제2조 (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

「 임대주택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공공건설임대주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 ( 이하 " 공공택지 " 라 한다 ) 에 「 주택법 」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제18조 (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

1 .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 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 (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 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 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 택을 전대 ( 전대 ) 하는 경우

가 . 다음 1 ) 부터 3 ) 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 근무 , 생업 또는 질병 치료 ( 「 의료법 」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 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 현재 거주하는 시 · 군 · 구 ( 자치구만 해당한다 . 이하 같다 ) 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 · 군 ·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 (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 가 40킬로 미터 이상일 것 . 다만 ,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나 .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 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다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 .

3 .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 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 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 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 이하 " 공공매입임대주택 " 이라 한다 ) 은 제외한다 ] 의 임차인이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의 사유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 ( 제 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 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 · 군 · 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 전 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 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④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 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하고 ,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제19조 (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 )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중 「 주택법 」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 며 , 그 외의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

제12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

① 영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미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3 . 영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 ( 전대 ) 에 대한 동의

③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1조의2 제 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1조의2 ( 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

① 사업주체 (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 · 도지사를 말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 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 대상자 ( 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 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구성된 주택 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입주자저축취급기 관이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 기관이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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