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해석 및 효력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본문은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1호는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의 하나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게 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사업자는 위와 같이 제출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19조로부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위임받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임대사업자의 동의 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구 임대주택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그 입법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임대사업자의 직업수행 자유 또는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