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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2035896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사항 제2쪽 마지막행의 ‘원고’는 ‘피고’로 고쳐 쓴다.

제3쪽 제9행부터 제4쪽 제11행까지 ‘3. 당사자 주장의 요지’란을 다음과 같이 바꿔 쓴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근무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주택법령상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는 임대사업자인 피고에게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원고가 임차권을 양도할 때 양수인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면, 원고는 양수인을 직접 선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양수인을 D으로 선정하여 임차권양도에 관한 동의를 구한다. 4) D이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는 피고에게 있고, 피고에 의하여 D이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D에 대한 임차권양도에 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서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사유만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주택법의 위임 없이 임대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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