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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후943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7(2)특,370;공1989.7.15.(852),1003]
판시사항

상표권자의 동업자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지정상품을 생산하여 등록상표를 붙여 판매한 경우 그 동업자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광핸드백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변호사 정재헌)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지정상품을 생산하여 등록상표를 붙여 판매한 경우에, 위에서 본 다른 사람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볼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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