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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5후1 판결
[상표취소][집33(1)특,369;공1985.6.1.(753),734]
판시사항

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것이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 정당한 이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시 이 사건 상표권자인 소외인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피심판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 정당한 이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의 심판이 제기되어 그 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발생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45조 제3항 )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된 후에 원판시 상표권을 양도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상표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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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