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의 범위
나. 등록상표를 사용한 식품업체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상표권자의 처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등록상표를 사용한 식품업체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상표권자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처가 그 식품업체를 그 상표권자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영하였다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남편인 그 상표권자가 실질적인 경영주체이고, 다만 편의상 사업자등록만을 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타인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대체로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대로 등록되는 사업자등록의 성격상 그 처가 대표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처가 그 식품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주체이고 그 상표권자는 그 업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그 식품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주체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아 그 등록상표의 타인 사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상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한 원심결에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근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3.10.29. 선고 91항당469 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소외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식품”이 사용권 설정등록없이 1988년부터 1990. 8. 31.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위 “소외인”이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처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표권자에 의한 정당사용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6개월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로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는 위 조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7.10.26. 선고 86후66 판결, 1989.5.23. 선고 88후943 판결 각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식품”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피심판청구인의 처인 “소외인”으로 되어 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피심판청구인이 타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하였는 바, 위 “소외인”이 “○○식품”이라는 업체를 피청구인과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영하였다면 위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피심판청구인의 주장대로 남편인 피심판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주체이고, 다만 편의상 사업자등록만을 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타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대체로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대로 등록되는 사업자등록의 성격상 위 “소외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인이 위 “○○식품”의 실질적인 경영주체이고, 피심판청구인은 위 업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식품”의 실질적인 경영주체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타인 사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심판청구인이 타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