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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90후2041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1.8.15.(902),2037]
판시사항

가. 상표권을 비롯한 영업일체를 양도하는 것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6항 소정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표권자가 그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하여 1년 내에 상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회사가 그 이전등록의 20여 일 전에 미리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 막바로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권을 비롯한 영업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상표권의 이전 및 승계의 효력이 등록시 발생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6항 소정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의 상표사용에 관한 감독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가 그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하여 1년 내에 상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회사가 그 이전등록의 20여일 전에 미리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 막바로 위 제1호 소정의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제동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마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영업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제6항 에 의하면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의 이전 및 승계의 효력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러므로 상표의 이전은 그 지정상품의 영업의 양도를, 또는 영업양도에 수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상표권을 비롯한 영업일체를 양도하는 것이 위 제6항 이 규정하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이전의 효력은 그 원인일자인 1988.8.22.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록일자인 같은 해 10.24.에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제품이 1988.9.29. 판매된 사실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같은 해 10.24. 전 상표권자인 소외 ○○○(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로부터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이전등록된 사실, 그리고 소외인은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확정하고, 상표권이전의 효력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은 1988.10.24. 이전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적법한 상표권자가 아니고, 소외인이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심판청구인은 1988.8.22.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를 양수하고 같은 해 9.14. 신문에 공고하여 법 제27조 제4항 소정의 기간(30일)을 거쳐 같은 해 10 24. 이전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법 제45조 제1항 제5호 는 상표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비로소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그 제1호 가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의 상표사용에 관한 감독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로 미루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표권자인 소외인이 그가 대표자로 있는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하여(1988.8.22.), 신문에 공고하고(같은해 9.14.), 1년의 기간내에 상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피심판청구인 회사가 그 이전등록의 20여 일 전에 미리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 막바로 위 제1호 소정의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양도한 원인과 그 이전의 경위, 그리고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위 등을 살펴보아 그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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