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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9418 판결
[손해배상(기)][집37(2)민,71;공1989.7.1.(851),899]
판시사항

손실보상절차를 거쳐 설치된 철탑 및 전선의 부지를 그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철탑 및 전선의 설치를 위하여 구 전기사업법 제12조 에 따른 손실보상조로 용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철탑의 부지 및 전선이 지나가는 상공의 점유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를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을 물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용지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탑 및 전선의 존치시까지의 토지사용의 대가(보상)라고 볼 것이므로 철탑 준공당시의 소유자로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건조된 철탑 및 전선의 사용수익범위 안에서는 그 토지소유권이 제한되는 것이고, 그 후 철탑 및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철탑 및 전선의 점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한전의 사용, 수익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다시(중복하여) 손실보상,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망 소외 1은 유복자인 소외 2를 남겨둔 채 사망하여 동거가족인 그의 숙부 소외 3이 위 소외 1 집안의 모든 재산을 경작 관리하였으며 피고의 전신인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는 1963년경 구 전기사업법 제11조 ,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점유자인 위 소외 3과 협의를 거친 끝에 같은 해 4.4. 철탑 및 전선설치에 따른 용지사용료로 금 10,000원을 지급하고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그 지상에 이 사건 철탑 및 전선로를 준공한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한전은 당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위 철탑의 부지 및 그 전선이 지나가는 상공의 점유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한전이 그 권리를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이 물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위 용지사용료가 구 전기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조로 지급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탑 및 전선의 존치시까지의 위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보상)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철탑이 준공될 당시의 소유자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건조된 철탑 및 전선을 한전이 사용 수익하는 범위 안에서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철탑 및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위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건조된 철탑 및 전선의 점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의 사용, 수익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보아야 할 것이며 ( 당원1971.4.20. 선고 71다2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자는 다시(중복하여)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한전이 용지사용료로 지급한 보상금 10,000원이 위 철탑 및 전선의 존치시까지의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한전으로서는 구 전기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마친 것이므로 설사 위 손실보상금이 현실적인 지료상당액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전이나 피고가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원고는 이의 반환을 구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윤관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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