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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도207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22(3)형,56;공1975.3.15.(508),8300]
판시사항

갑류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전기공사를 병류기술자가 전기공사를 하다가 인명에 피해가 난 경우에 병류기술자의 형사상과실책임

판결요지

갑류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전기공사를 병류전기기술자가 현장책임자의 지시라고 하여 자기책임하에 공사를 감행하다가 공사중인 철탑이 무너져 인명에 피해를 내었다면 무자격의 병류기술자가 자기책임아래 공사를 감행한 자체가 형사상의 과실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는 울산시 매암동소재 영남화력발전소에서 같은시 이천동 소재 변전소까지 약 7.5키로미터의 거리에 철탑 22개를 세우고 145,000볼트의 고압송전선을 가설하는 공사로서 공사책임자 임세영의 감독하에 철탑 22개를 세우고 1호철탑에서 4호철탑까지 다시 4호철탑에서 8호철탑까지 2차로 나누어 고압선 6가닥을 가설하는 작업을 무난히 끝마치고 3차로 8호철탑에서 12호철탑까지의 가설작업을 할 당시에는 위 임세영은 서울로 출장을 가면서 그 보조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에게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여 세가닥의 전선가설을 끝내고 네가닥째의 전선가설을 위하여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전선을 각 철탑의 비무에 걸치게 한 후 12호철탑쪽에서 크레인 발동기로 위 송전선을 잡아당겨 일정한 탄력을 유지케 한 후이를 12호철탑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는 동안에 12호철탑의 하단부가 부러짐으로 인하여 이건 사상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이건사고의 원인은 이미 설치된 세가닥의 고압전선의 무게와 탄력 및 네 번째로 설치하려는 전선의 설치 과정에서 동 전선에 탄력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12호철탑 방면에서 크레인발동기로 동 전선을 잡아당기므로 인하여 받는 압력과 무게에 위 12호철탑이 견대지 못하여 부러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12호철탑이 받는 인력의 반대방향으로 위 인력을 상쇄할 만한 튼튼한 지주보조을 가설하였더라면 되었을 것인 바 증거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감독을 하였던 피고인은 종전의 공사 방법대로 4가닥의 보조선을 사용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미 3가닥의 전선은 각 철탑의 비무에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의 철탑이 받는 힘은 다음번 철탑까지의 전선의 무게와 인력에 불과하여 그 다음 철탑의 위치의 고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임은 경험법칙상 인정되고 12호철탑과 10호철탑사이에 12호철탑과 같은 위치의 11호철탑이 있었던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비록 10호 철탑의 위치가 낮다고 하여 12호철탑이 보다 많은 힘을 받을 이유는 없고 그 밖에 12호철탑이 앞에 있는 다른 철탑에 비하여 보다 많은 힘을 받으리라고 인정할 증거없을 뿐만 아니라 1호철탑에서 8호철탑까지 가설작업을 할 때는 6가닥의 전선을 연결하였으므로 더 많은 힘을 받았을 터임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가 유독 피고인이 공사감독을 하던 그때에 12호철탑이 무너진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리 12호철탑에 한하여 종전에 사용한것보다 더 튼튼한 지주보조선을 사용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지식경험에 비추어 무리에 속한다 할 것이라고 설시한 끝에 비록 피고인이 병류전기기사이고 3500볼트 이하의 전기공사의 현장책임자격 밖에 없어 이 사건 공사의 책임을 맡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책임자 임세영이가 지시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동인 부재중에 자기책임하에 강행한 무모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예견 가능하지 않은 결과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 수 없음은 형사책임의 대 원칙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조처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설시와 같이 이건 전선가설의 과정이 그 전선을 각 철탑의 비무에 걸치게 한 후 일정한 탄력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12호철탑쪽에서 크레인 발동기로 잡아당겨서 하는 것이고 보면 아무리 이미 세가닥의 전선을 각 철탑의 비무에 고정시켜 놓았다 할지라도 그 전선을 잡아당겨 탄력을 유지케하는 과정에서 잡아당기는 전선의 무게와 인력은 적어도 2, 3개 다음번 철탑까지 파급되어 서로 힘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의 철탑이 받는 힘은 다음번 철탑까지의 전선의 무게와 인력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 다음번까지의 전선의 무게와 인력의 영향도 받게 될 것은 어김 없을 것인 즉 10호 철탑의 위치가 낮다고 하면 12호 철탑이 보다 많은 힘을 받게 된다 할 것일 뿐 아니라 설치하는 전선의 가닥수가 더해 갈수록 받는 힘은 가증되고 뒤의 철탑이 될수록 2, 3개 앞의 철탑보다 아무래도 받는 힘은 더 보태어진다 할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는 바라 할 것이고 다음에 피고인은 병류전기기술자로서 이사건 고압선 전기공사의 현장책임을 맡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책임자 임세영이가 지시한다고 하여 동인 부재중에 자기책임하에 공사를 감행한 무모함은 그 자체 과실이라 할 것이거니와 비록 자격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기기술자로서 위 임세영의 보조직을 맡아 함께 공사를 진행해 오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세영이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만 할지라도 그대로 따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사의 진행도에 비추어 위 12호철탑이 받는 힘이 보다 가증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종전에 사용한 것보다 튼튼한 지주보조 와이야줄을 사용하였어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대로 보거나 무리한 사리에 속한다고 이건 사고발생은 피고인으로서는 예견할 수 없는 사정에 기인된 것이라 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혀 지울 수 없다고 하였음은 잘못으로서 필경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397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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