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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다265 판결
[토지인도][집19(1)민,361]
판시사항

전기사업법 제5조 , 제6조 , 제11조 , 제12조 에 의한 절차를 거쳐 건조된 전선의 지조에 의한 대하여는 당해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에 어긋나서 그 지지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판결요지

구 전기사업법(61.12.31. 법률 제953호) 소정의 절차를 거쳐 건조된 전선의 지지물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에 어긋나서 그 지지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고압선 철 탑 철거 및 토지인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은 1966.4.23. 소외인은 1959.3.20. 각 해당 본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고가 그 각 토지위에 본건 고압선 철탑을 건설하여 각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기사업법상 본건 철탑철거청구를 배척할만한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제5조 6조 11조 12조 (동법이 시행된 1962.1.1. 이전에는 1932.2.17. 제령 제1호 조선전기사업령 제3조 4조 5조 9조 10조 )에 의하면 전기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건조물의 존재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토지에 전선의 지지물을 건조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뜻을 미리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토지소유자 및 기타의 권리자가 받은손실은 전기 사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이를 재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건조된 전선의 지지물에 대하여는 당해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서 그 지지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들이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전기사업자인 피고가 그 토지위에 본건고압선 철탑을 건설하여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들이 본건 고압선 철탑이 이미 건설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본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본건 고압선 철탑은 피고가 위와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소관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건토지상에 건설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서 이미 건설되어 있는 철탑인 것으로 용인하고 본건토지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므로, 이렇다면 원고들은 본건 철탑의 철거,이에 따른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원심이 전기사업법에 근거없는 것이라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전기사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 고압선 철탑철거 및 토지인도 부분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그 이유 주장도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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