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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447 판결
[물품대금][공1985.2.15.(746),204]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 당원 1982.3.9. 선고 81다897 판결 참조) 상고논지는 단지 원심판결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에 허물이 있다고 탓하면서 그와 같은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의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당원의 판례( 1981.12.22. 선고 80다2520 판결 )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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