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서춘근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 항소인
김점엽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현일)
변론종결
2006. 5. 26.
주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김점엽은 여수시 적량동 산 118 임야 69,129㎡에 대한 각 1/3 지분 중,
(1) 원고 서춘근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983㎡에 관하여 1986. 4. 26.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2) 원고 박석규에게 같은 도면 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22㎡에 관하여 1988. 2. 2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3) 원고 이상진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26㎡에 관하여 1993. 3. 1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김연균은 원고 이상진에게 위 임야에 대한 1/3 지분 중 위 (나)부분 826㎡에 관하여 1993. 3. 1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 서춘근, 박석규의 피고 김연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김점엽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위 피고의, 원고 서춘근, 박석규와 피고 김연균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위 원고들의, 원고 이상진과 피고 김연균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여수시 적량동 산 118 임야 69,129㎡ 중,
가. 원고 서춘근에게 주문 기재 (라)부분 1,983㎡에 대한,
나. 원고 박석규에게 주문 기재 (다)부분 1,322㎡에 대한,
다. 원고 이상진에게 주문 기재 (나)부분 826㎡에 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0. 6. 23.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박윤수, 박응수, 박상선 등 3인은 1946. 12. 10.경 박공숙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여수시 적량동 산 118 임야 69,12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각각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3분의 1씩 분할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각 소유부분을 구분하여 사용·수익하였다.
나. 박윤수는,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이 매수한 부분 가운데, 1966. 4. 26.경 원고 서춘근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983㎡{매매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 9정6반7보내 강수등 서씨 묘 윗부분 600평으로 표시함, 이하 ‘(라)부분’이라고 한다}를 특정하여 대금 31,000원에 매도하였고, 1968. 2. 29.경 박병인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22㎡{매매 당시에는 적량리 산 118번지 개간지 총 3,000평 중 400평으로 표시함, 이하 ‘(다)부분’이라고 한다}를 특정하여 대금 4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1973. 3. 19.경 원고 이상진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26㎡{매매 당시에는 적량리 산 118번지 9정6반7보 중 하변로 측 개간지 박윤수 관리의 250평으로 표시함, 이하 ‘(나)부분’이라고 한다}를 특정하여 대금 35,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 무렵 박윤수로부터 위 각 매수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 서춘근, 이상진은 현재까지 그들의 위 각 매수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다)부분은 박병인이 점유해 오다가 1990. 6. 21.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인 원고 박석규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현재까지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박윤수, 박응수, 박상선 등 위 3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80. 6. 23. 접수 제20313호로 1946.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1심 공동피고 박상범(박윤수의 아들), 박응수, 박상선 명의로 각 1/3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그 후 박상선은 1989. 1. 25. 피고 김연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그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던 부분을 매도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89. 2. 24. 접수 제2559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박응수가 1997. 12. 20.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박응수의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4. 5. 13. 접수 제9265호로 피고 김점엽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갑 제2, 5, 6, 7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장병섭의 증언, 제1심 감정인 조성인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서춘근은 1966. 4. 26.부터 1986. 4. 26.까지 (라)부분을, 박병인은 1968. 2. 29.부터 1988. 2. 29.까지 (다)부분을, 원고 이상진은 1973. 3. 19.부터 1993. 3. 19.까지 (나)부분을 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원고들의 위 각 점유 부분에 관하여는 위 각 만료일자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원고들의 피고 김점엽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응수는 원고들의 위 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김점엽은 박응수의 위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김점엽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 지분 중, 원고 서춘근에게 (라)부분에 관하여 1986. 4. 26.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박병인의 상속인인 원고 박석규에게 (다)부분에 관하여 1988. 2. 2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 이상진에게 (나)부분에 관하여 1993. 3. 1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김연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박상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원고들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각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시효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에 따르면 원고 서춘근과 박병인(원고 박석규)은 그 각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김연균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반면(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 등기명의자들의 소유관계가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아닌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기는 하지만, 양자 모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인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원고 이상진은 피고 김연균이 그의 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김연균은 원고 이상진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 지분 중 (나)부분에 관하여 1993. 3. 1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김점엽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이상진의 피고 김연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서춘근, 박석규의 피고 김연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