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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6 2017가단103601
공유물분할
주문

1. 포항시 북구 D 임야 82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는 2011. 5. 18. 포항시 북구 D 임야 82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65/82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6. 1. 이 사건 임야 중 165/82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5. 10. 2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 중 496/82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이 사건 임야는 원고, 피고 C가 각 165/826 지분을, 피고 B가 496/826 지분을 각 소유함으로써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포항시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관련법상 최소분할면적이 330㎡인바, 이 사건 임야를 현물분할하는 것은 어려운 점, 원고는 대금분할의 방법을, 피고 B는 자신의 지분의 매도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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