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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8가단550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은 1966. 9. 1. 복구되었는데, 그 소유자란에 “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원고 B, C, D, E(개명 전 이름은 H이다) 및 망 I은 망 J와 망 K 사이의 자녀들이고, 원고 A은 망 I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늦어도 1988. 10. 23.부터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점유, 사용해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10.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들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피고 F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임야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08. 10. 2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피고 F이라고 복구된 것이 무효라고 한다면, 이 사건 임야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서 국유가 되므로, 그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임야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08. 10. 2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법리 1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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