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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2가단170149
통행금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D 임야 1정8단4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야에 접한 이천시 E 전 6,462㎡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접한 이천시 F 전 5,593㎡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은 1988년부터 위 각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1971년경부터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에 통행로가 있었는데 그 후 1985년경부터 현재와 유사한 폭의 통행로가 생겼고, 그 폭은 320cm 내지 330cm 이다.

다. 피고 B는 위 E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비닐하우스 2동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 부분을 통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통행로에 철문을 설치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정120호 사건으로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 부분 이외에 다른 통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 부분을 점유, 사용, 진입,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B는 자신이 이 사건 ㈎ 부분에 설치한 울타리, 철제문 및 콘크리트 포장과 잡석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 부분 이외에는 통행할 통로가 없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 부분을 통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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