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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27 판결
[위자료등][공1989.5.1.(847),602]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의 방법

나. 도시거주자에 대한 개호비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손해배상권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경우 과실상계비율은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 기타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가해자 과실의 내용, 쌍방 과실의 대소, 원인으로서의 강약 등을 미리 확정하여 그 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가 도시거주자라면 그에 대한 개호비손해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원판결 중 개호비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횡단한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다고 한 후 위 사고의 발생에 경합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45퍼센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비율은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 기타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해자과실의 내용, 쌍방과실의 대소, 원인으로서의 강약 등을 미리 확정하여 그 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1969.8.26. 선고 69다1110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한 피해자의 과실을 확정한 뒤 과실상계비율을 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내용을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장차 병원에서의 치료를 종결하고 퇴원한다 하더라도 원판시와 같은 사지기능 및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장해는 여전히 남게 되어 이로 말미암아 여명기간동안 계속하여 힘이 센 성인남자 2인 정도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그리고 피해자인 원고가 개호인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 비용 전액이라 할 것인 바( 당원 1984.4.10. 선고 83다카 1316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다. 그러나 원래 개호비손해는 피해자가 도시거주자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 당원 1982.11.23. 선고 82다카1079 판결 , 1988.1.19. 선고 86다카262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20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9.8.17. 이래 원심변론종결 무렵까지 계속하여 도시인 순천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손해를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필경 원고의 거주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결국 원판결 중 개호비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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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12.4.선고 87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