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일반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자의 평균생존여명
나. 도시거주자에 대한 개호비의 산정기준(=도시일용노임)
다.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개호비인 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일반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하고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 원고가 사고당시 도시 거주자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개호하는 일은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그 개호비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인 비용은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개호비는 하루 중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피고, 상고인
삼창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인의 간이 생명표를 기초로 한 연령별 기대여명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 38세 11월남짓인 원고 의 여명이 평균인과 같은 29년 가량이라고 인정하고 사고시부터 여명기간 중의 보조기(휠체어) 비용 1,155,429원과 원심변론 종결일로부터 여명기간 중의 개호인 비용 25,433,586원을 위 원고의 적극적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1심 감정인 인주철의 신체감정 결과에 보면 위 원고는 감정당시 양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이고 대.소변 기능의 장애를 설사제 복용과 도뇨카데메를 삽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광염, 신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은 생명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노동능력은100% 상실되었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용태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진 환자가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1982.3.2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여 원고 의 여명에 관한 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그 감정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채 위 감정결과를 두고도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을 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 가 이 사건 사고당시 도시 거주자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를 개호하는 일은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그 개호비를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1심 변론 종결일이 가까운 1981.2.현재의 농촌성인여자의 일용노임 5,045원을 기준으로 위 개호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기록상 위 농촌일용노임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위 원심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할 수는 없다(을 제7호증의 1 기재에 보면 1981.9.30.현재의 도시 여자인부의 평균 일당이 3,9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일용시에는 20-30%를 가산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30%를 가산한 일용노임은 5,070원이 되니, 위 서증만으로는 원심인정의 농촌일용노임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인 비용을 산정한 원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개호비는 하루 중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원고와 같은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인 비용은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가 도장도급업에 종사하여 매월3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원심판결중 위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연이율을 다투는 외에 별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이 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