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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1183 판결
[손해배상][공1975.2.15.(506),8254]
판시사항

야간통행금지시간이 임박한 시간에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무단횡단자와 운전사의 과실의 경중

판결요지

야간통행금지시간이 임박한 시간에 차량의 고속통행이 빈번한 지점을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은 차량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당한 정도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피고, 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주문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2, 3, 4, 5, 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 3, 4, 5, 6과 피고사이의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본건사고는 피고소속 코로나승용차가 오후 11시40분경 한강로 2가 256앞 노상을 시속 60㎞로 운행 중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1을 치여 부상시킨 사고인 바, 제1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16호증(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장소는 차량교통이 폭주하는 삼각지와 제1한강교간 폭 32m의 8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로서 원고 1이 위 도로를 횡단한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25m를 벗어난 차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본건사고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야간통행금지시간이 임박한 시간에 차량의 고속통행이 빈번한 위 사고지점을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원고 1의 과실의 정도는 위 사고차량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위 원고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당한 정도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원고가 입은 재산상손해 금 12,211,300원 중 금 3,211,300원만을 과실상계하고 금 9,000,000원을 배상토록한 원심의 조치는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과실의 경중에 관한 비교 교량을 잘못하여 현저하게 과소하게 과실상계를 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 중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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