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미혼녀로서 사망한 경우 장차 혼인할 것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그 한가지 일만으로서는 55세까지 얻을 수익을 혼인후 당연히 상실한다 할 수 없다.
나. 과실상계를 할 경우 반듯이 쌍방과실의 대 소원인의 강약등을 미리 확정하여 그 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미혼녀로서 사망한 경우 장차 혼인할 것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그 한가지 일만으로서는 55세까지 얻을 수익을 혼인후 당연히 상실한다 할 수 없다.
나. 과실상계를 할 경우 반드시 쌍방과실의 대 소원인의 강약등을 미리 확정하여 그 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룡)
주문
원고들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 원고들은 상고장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을뿐더러 그 인지를 첨부하도록 명령을 받고도 그 지정한 기간안에 또한 첨부하지 아니하므로 이 상고장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나) 다음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전기사업체로서 220볼트의 고압전선이 20년전에 가설된채 나선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고압전류를 송전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 있다고 안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이 설사 위의 전선의 높이가 지상에서 3 내지 7미터로 가설되어 있어서 지상에서는 인명에 위험이 없었고, 전선부근에서 공작물을 설치할 적에는 피고의 승인이 필요하건만 원고들은 피고의 승인없이 위의 고압전선이 가설된 부근에 전기 유도에 민감한 함석지붕의 부엌과 여기에 철사 빨래줄을 연결 시켜서 가설하였으며, 또 위의 부엌과 철사빨래줄은 피고가 가설한 노곡 17전주에서 원고들의 공장지붕밑 처마까지 이르는 장소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내부에 속하고, 또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하여 누전의 위협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 현재 빨래줄에 누전이 되어 있는줄 알면서 사망한 소외인이 철사빨래줄을 잡았다 할지언정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말할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피고가 점검하여야 될 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속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여기에 의률착오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한 소외인이 설사 30세 전후하여 혼인할 것이 예측 된다고 하더라도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위의 망인이 55세까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수익을 그 혼인 이후에는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6.11.12. 선고 66다1504 판결 | 대법원 1966.11.12. 선고 66다1504 판결 | 대법원 1966.11.12. 선고 66다1504 판결 | 대법원 1966.11.12. 선고 66다1504 판결 ). 원심이 당원과 동일한 견해아래 위 망인에 대한 일실 이익을 55세 까지 계산하고, 이 수익을 원고들이 상속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사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할 경우에 반드시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쌍방과실의 대소, 원인으로서의 강약등을 미리 확정하여 그 비율을 정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 상계 하면서 금액 212,742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하여 여기에 심리미진 내지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