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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13872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유준선

피고, 피항소인

수영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변론종결

2006. 4. 13.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71,575원, 선정자 황춘길에게 15,163,088원, 같은 한승동에게 18,595,528원, 같은 최용환에게 11,201,228원, 같은 김원년에게 5,493,1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항소장에서 제1심 판결인용부분을 공제한다고 하나 이는 제1심 판결인용부분을 취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다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수영동 541 수영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입주자 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원고는 1999. 3. 15.경, 선정자 황춘길, 같은 한승동, 같은 최용환은 각 1998. 10. 1.경, 선정자 김원년은 2000. 6. 1.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1998. 8. 12. 선정자 황춘길, 같은 한승동 등 당시 관리원들로부터 용역회사를 통한 위탁관리비용보다 저렴한 연봉제(월 7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용역회사의 75만 원보다 5만 원 저렴하다고 가필한 것을 보면 위 월급은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을 월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로 계속근무를 희망한다는 진정서를 받고 당시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상여금,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제61조), 연봉제를 할 경우 퇴직금은 연봉제에 가산배분하여 지급한다(제66조 단서)라는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동 규칙은 1999. 1. 1.부터 시행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와 순찰을 주로 담당한다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제수당을 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2004. 1. 29. 최저임금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와는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연봉 816만 원(월 68만 원), 2001. 11. 1.부터 2003. 12. 31.까지 연봉 828만 원(월 69만 원), 선정자 황춘길과는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연봉 828만 원(69만 원), 2001. 11. 1.부터 2003. 12. 31.까지 연봉 840만 원(월 70만 원), 같은 한승동과는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연봉 7,878,000원(월 656,500원), 2001. 11. 1.부터 2003. 12. 31.까지 연봉 804만 원(월 67만 원), 같은 최용환과는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연봉 828만 원(69만 원),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연봉 840만 원(월 70만 원), 같은 김원년과는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연봉 804만 원(월 67만 원), 2001. 11. 1.부터 2002. 12. 31.까지 연봉 828만 원(월 69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각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정자들의 근무형태는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사실상 12:00부터 13:00까지와 18:00부터 19:00까지는 점심과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으로, 심야시간 4시간 정도는 수면시간으로 각 운영되어 왔다.

마. 위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월 임금으로 피고로부터,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원고는 월 627,69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52,310원 공제), 선정자 황춘길은 월 636,92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53,080원 공제), 같은 한승동은 월 606,00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50,500원 공제), 같은 최용환은 월 636,92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53,080원 공제), 같은 김원년은 월 618,46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51,540원 공제)을, 2001. 11. 1.부터 2002. 12. 31.까지 원고는 월 640,77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49,230원 공제), 선정자 황춘길은 월 650,00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50,000원 공제), 같은 한승동은 월 622,31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47,690원 공제), 같은 최용환은 월 65만 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50,000원 공제), 같은 김원년은 월 640,77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49,230원 공제)을,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원고는 월 640,77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49,230원 공제), 선정자 황춘길은 월 65만 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50,000원 포함), 같은 한승동은 월 640,72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49,230원 공제), 같은 최용환은 월 65만 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50,000원 공제)을 각 지급받았다.

바. 그러던 중, 원고와 선정자 한승동은 각 2003. 12. 31., 선정자 황춘길은 2003. 6. 30., 같은 최용환은 2003. 2. 28., 같은 김원년은 2002. 5. 11. 각 퇴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의 1 내지 4, 갑 3의 1 내지 5, 을 1의 1 내지 5, 을 3의 2, 을 7의 5, 8, 10, 을 8의 1 내지 32(그 중 13, 14, 27, 29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포괄임금제는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선정자들이 감시업무 이외에 화단정리, 쓰레기분리수거 등의 잡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무효이고, 위 포괄임금은 선정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야간, 연·월차수당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므로 피고는 미지급 수당 및 최저임금미달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들의 요청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채택했고 그 내용도 선정자들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할 뿐 아니라 이미 포괄임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야간, 연·월차수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은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지급방식이 아니라,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 야간, 휴일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연봉으로 정하고 이를 월할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6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1998. 8.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의뢰할 것인지 여부가 거론되자 선정자 황춘길, 한승동을 포함한 경비원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연봉제 방식의 경비자치운영을 희망한 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급료,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 기타 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한 정액으로 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들이 근무한 시기(2003년 12월경 이전)의 급여대장에는 급료 및 수당계, 퇴직금 항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항목을 구분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의 취업규칙 제22조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7의 8),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형태,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액, 선정자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퇴직할 때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해진 임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아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갑 4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과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급여 외에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 야간 · 연차휴가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최저임금 미달 여부

(가) 제수당과의 관계

위와 같이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지급방식을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유효한 이상 제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5. 7. 선고 92다33398 판결 참조), 이 사건 원고들과 피고 사기의 포괄임금계약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이상 원고들이 수령한 월급 중 식대보조비가 후생복지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퇴직금약정의 효력

원고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급료 중 5만 원 상당은 퇴직금 명목이므로 최저임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퇴직금은 임금에 부가하여 그 지급이 법률상 강제되는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비교할 때에 근로자가 수령한 급여에서 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은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퇴직금 지급이 유효한 것이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1999. 2. 8. 법률 제5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최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입법취지는 근로자로서는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 근로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급을 융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로서는 누적되는 퇴직금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퇴직금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는데 있으므로, 퇴직금제도의 성격과 위 입법취지 등으로 종합고려할 때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다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중가정산 합의이면 유효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중간정산을 먼저 요구할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2. 26.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고).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황춘길, 같은 한승동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의 한도를 제시하며 연봉제 합의를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로 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제정한 사실, 원고들과 개별 근로계약에서도 퇴직금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정하여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사실, 원고들이 퇴사 후 법정 제수당 등의 미지급 이유로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면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실에 원고가 2004.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퇴직금을 정상수령하였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요구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가 있고, 이에 따라 취업규칙과 개별근로계약에서 같은 내용의 개별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는 적법 유효하다고 할 수 있어 그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은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계산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경우 하루 실제 근로시간은 24시간에서 휴게시간(2시간)과 수면시간(4시간)을 제외한 18시간이어서[원고는 을 8의 1 내지 32(그 중 13, 14, 27, 29 제외)는 강박에 의하여 허위내용으로 기재되거나 선정자들이 근무한 이후에 취업한 경비원들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9, 12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증인 박필용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선정자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273시간{18시간(1일)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소수점 이하 생략}인데, 위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계산해보면, 2000. 9. 1.부터 2001. 8. 31.까지는 월 509,145원(1,865원 × 273시간), 2001. 9. 1.부터 2002. 8. 31.까지는 월 573,300원(2,100원 × 273시간), 2002. 9. 1.부터 2003. 8. 31.까지는 월 621,075원(2,275원 × 273시간), 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는 월 685,230원(2,510원 × 273시간)이 된다.

한편,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1의 마항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2003. 9. 1.부터 2003. 12. 31.까지 최저임금인 685,230원에 미달하는 640,770원을, 선정자 한승동은 최저임금(685,230원)에 미달하는 640,72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으로 원고는 177,840원[44,460 (=685,230원 - 640,770원) × 4개월]을, 선정자 한승동은 178,040원[44,510 (=685,230원 - 640,720원) × 4개월]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이학수(재판장) 이상아 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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