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503,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2. 11. 대영케미칼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15. 7. 1. 퇴직하였는데(재직기간 6714일), 위 회사는 2015. 12. 31.경 피고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대영케미칼 주식회사를 피고회사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1. 2. 1.부터 2011. 11. 20.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총 28,534,097원을 지급받았고, 퇴직한 2015년도의 경우 피고로부터 연봉 54,000,000원(월 4,333,846원)을 지급받았는데 근로계약서상 위 연봉 내역은 급여 47,852,308원(월 3,987,692원), 퇴직금 4,153,846원(월 346,154원), 상여금 1,993,846원이다.
다. 피고회사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2011. 12. 23. 한국씨티은행과의 사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부터 2015. 7.까지 원고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으로 총 13,789,824원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2015. 7. 8. 피고회사가 납부한 위 사용자부담금과 이익금을 합한 14,484,550원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14 및 을 제3호의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본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피고회사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금액 속에 급여 이외 퇴직금을 포함시켰는바 당사자 사이에 퇴직중간정산금 합의가 없었으므로 위 퇴직금은 퇴직중간정산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13,500,000원이어서 1일 평균임금은 148,351.6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1,865,724원(= 148,351.65원 × 30일 × 67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