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6가단351494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1994. 8. 5. D 주식회사(2002년 1월경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9. 3. 27. B 주식회사로 다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의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2014. 7. 31. 퇴직하였다.

⑵. B은 2002. 1. 1.부터 사무직의 경우 연봉제로 급여 체계를 개편하여, 2001. 1. 31.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12. 1. 1.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4. 7. 31.까지는 원고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

⑶. B은 2002. 1. 1.부터는 연봉제를 도입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과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년

1. 1.부터 그 해의 12. 31.까지를 연봉계약기간을 정하고, 기본급에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을 정하여 연봉 총액을 지급하되, 퇴직금은 근로자와의 합의에 근거하여 연봉계약 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다음해 2월경에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에게 2002. 1. 1.부터 2011. 12. 31.까지 지급된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⑷. B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0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2017. 7. 3.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순번 산정기간 퇴직금(세금정산 전, 단위 원) 1 2002. 1. 1.부터 2002. 12. 31. 2,510,073 2 2003. 1. 1.부터 2003. 12. 31. 3,182,262 3 2004. 1. 1.부터 2004. 12. 31. 3,458,708 4 2005. 1. 1.부터 2005. 12. 31. 3,695,708 5 2006. 1. 1.부터 2006. 12. 31. 4,243,645 6 2007. 1. 1.부터 2007. 12. 31. 4,641,395 7 2008. 1. 1.부터 2008. 12. 31. 5,273,499 8 2009. 1. 1.부터 2009. 12. 31. 5,064,526 9 2010. 1. 1.부터 2010. 12. 31. 5,110,166 10 2011. 1. 1.부터 2011. 12.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