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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100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182,701원, 선정자 C에게 11,560,568원, 선정자 D에게 25,3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8.경 피고 단독출자로 중국 칭다오 소재 중국법인 H유한공사(이하 ‘소외 중국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중국법인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 측의 권유에 따라 또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가 정한 채용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후 소외 중국법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선정자 F은 소외 중국법인의 총괄 경영, 원고 및 선정자 C, D, E은 각 생산관리, 선정자 G은 무역 및 거래처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근무기간 중 급여의 60% 정도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40% 정도는 소외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퇴사한 후 소외 중국법인으로부터 위 40% 정도의 급여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입사일, 퇴사일 및 위 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소외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이하 ‘이 사건 각 퇴직금’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

성명 입사일 퇴사일 이 사건 각 퇴직금(원) A(원고) 2002. 4. 2. 2012. 4. 30. 19,182,701 F 2001. 9. 4. 2012. 6. 30. 48,397,582 C 2002. 1. 28. 2012. 4. 30. 11,560,568 D 2001. 9. 4. 2012. 4. 30. 25,314,048 E 2002. 5. 7. 2012. 4. 30. 27,229,740 G 2003. 3. 10. 2012. 10. 31. 22,913,4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3, 15 내지 17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가 직접 지급한 급여 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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