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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나7464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1. 서진운수 주식회사(2004. 11. 2.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서진운수’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3. 3. 11.부터 2004. 3. 10.까지, 연봉 1,380만 원(상여금 포함), 1년 후 퇴직금 지급 등의 조건으로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서진운수에서 35인승 중형버스의 운전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04. 2. 23.부터 서진운수에 근로제공을 중단하였고, 그 무렵 서진운수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3. 2. 서진운수와 계약기간 2004. 3. 2.부터 2005. 3. 1.까지, 월 26일 만근시 임금 월 1,429,186원(각종 수당 포함) 등의 조건으로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인 2005. 3. 1. 서진운수를 흡수합병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 임금은 노사간에 합의된 단체협정, 임금협정, 합의서 등에 준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운전기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2014. 1. 31.까지 45인승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후 퇴직하였다. 라.

원고의 퇴직일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2004. 3. 2.부터 2014. 1. 31.까지의 퇴직금으로 31,163,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3. 3. 11.부터 2014. 1. 31.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흡수합병한 서진운수에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년수에 상당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04. 2. 23. 무렵 서진운수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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