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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나313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08. 5. 22. 원고로부터 이자 월 6%, 변제기 2008. 8. 22.로 각 정하여 36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받았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8. 5.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4.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가 실제로 빌리기로 한 금액은 36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고 여기에 매월 이자 20만 원씩 3개월 분 60만 원을 더하여 원금을 360만 원으로 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300만 원에서 2개월 분의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의 동생 C 계좌를 통해서 피고에게 실제로 송금해 준 돈은 260만 원에 불과하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08. 5. 29.부터 2008. 7. 26.까지 9회에 걸쳐 총 315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제한법 제한범위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 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이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824 판결 등 참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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