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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17 2018나2122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양시에서 도시락 판매업 등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높은 이자의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해 온 사람이고, 피고는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후 변제받아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3. 23.부터 2016. 5. 30.까지 피고로부터, 차용금에 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5일, 15일, 30일 또는 45일의 기간마다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1,700,000원 정도를 차용하였다.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위 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이 대여원금이고, 이 금액과 약정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른 대여원금은 아래 표 중 ‘차용금’란 기재의 약정대여원금보다 적은 금액일 것이지만, 약정대여원금을 그대로 대여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적법한 이자액을 초과한 부당이득금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위 법리에 따른 대여원금을 전제로 할 경우, 적법한 이자액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초과한 부당이득금은 늘어난다), 계산의 편의상 약정대여원금을 그대로 대여원금으로 전제하기로 한다.]순번 차용일 차용금(원) 약정 내용 1 2015. 3. 23. 15,000,000 15,000,000원을 차용하되, 선이자 1,500,000원을 공제하고, 5일 마다 원리금 1,500,000원을 11회에 걸쳐 상환 2 2015. 4. 12. 10,000,000 10,000,000원을 차용하되, 선이자 1,500,000원을 공제하고 30일 후에 원리금 10,000,000원을 상환 3 2015. 7. 21. 20,000,000 20,000,000원을 차용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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