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임금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의 공제여부
나. 의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1.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외과의사가 65세까지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음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의료종사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의 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위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피고회사의 본건 고압선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보존상의 잘못이 그 한 원인이 되어 빚어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는 본건 감전사고로 인하여 생긴 제반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본건 사고 발생에는 원고들로서도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었다 할 것이나 그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그 손해의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의 손해금 산정에 이를 참작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되고, 그 판시 금액과 같은 원고들의 과실상계 정도가 과소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함으로 이와 달리 피고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하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입증책임 전도의 잘못이 있다거나 원심의 원고들의 과실상계 조처에 있어 원고들에 대한 과실상계가 원고들의 과실정도에 비하여, 적게 상계되어 균형을 잃은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원심은 피고의 항변 즉 기대수익상실액 산정에 있어 원고 1의 소득에서 그 소득에 부과되는 갑종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우리나라 세제개혁이 빈번한 현상에 비추어 현재의 세금 종목이 언제 존폐될지 불확실한 만큼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 1의 월 순수익이 금 100만원임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일실이익금 산정금액에 있어서는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 봄이 상당하다 함을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므로(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14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월 수입금액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기대수익상실액 산정조처 결론은 정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됨을 전제로 원심 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가 있다거나 이유불비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원고 1이 외과의사로서 65세까지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조처도 외과의사의 일반적인 의료종사 상황에 비추어서 소론과 같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어긋난 잘못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